낙서장

역사상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기구들

비트지니 2019. 10.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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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시대가 다 요즘과 같은 절차를 따른 것은 아니지만 전제군주의 시대에도 당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절차는 존재했다.

물론 한나라 여후가 인간돼지를 만든 것처럼 절대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한 사례는 있지만 그것이 '제도'로 굳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법 기구가 무법을 제도로 만든다는 역설을 실천에 옮긴 기관들을 알아보자

 

 

 

 

종교재판소

교황청 세력의 전성기 때 유럽 각지에 설치됨.

1252년부터 고문의 사용을 합법화함.

지역의 권력자들과 협력하는 일도 있었지만 경쟁자들을 숙청할 때에도 동원됨.

 

 

 

 

 

 

이슬람혁명법정(Islamic Revolutionary Court)

이란에 존재하는 독립된 법원으로 종교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하면 잡혀가는 곳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교지도자 이맘이고 이맘 밑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구조라서 사법 시스템도 이중으로 되어있다.

이맘의 명령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인 피고가 이곳에 회부되기도 함.

제4의 군대 이란 혁명수비대와 더불어 종교지도자의 권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구임.

이란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사우디 등도 샤리아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샤리아 법정을 두고 있다. 

 

 

 

 

 

 

 

 

동창

명나라 때 간신 위충현이 설치한 특무기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

즉, 용의자를 지목하고 사형까지 보내는 모든 과정을 동창 내에서 다 처리 가능했다는 의미.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도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나누지 않았고 결국 킬링필드가 벌어짐.

 

중국 역사는 엄청나게 잔인한 숙청이 많았는데

측천무후도 초법적인 특무기관을 운영했지만 적어도 측천은 숙청이 잔인해서 문제였지만 경제나 외교 같은 정치는 잘했음.

그러나 위충현은 진짜 오로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 간신 중의 간신임.

 

 

 

 

 

 

 

공안위원회 (Committee of Public Safety)

프랑스가 한번 선을 넘으면 얼마나 잔인하고 씹미개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의외로 많은데,

프랑스혁명 때의 공안위원회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공포정치(Reign of Terror)라는 단어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설치한 사법부 역할을 하던 임시조직인데 공안위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바로 사법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임.

검사가 기소하면 바로  판결이 나오도록 바꿈. 재심은 당연히 폐지.

프랑스 공포정치 하면 기요틴이 떠오르겠지만 기요틴이 사용된 건 사형판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효율을 위해 쓴 거고

 

공안위원회는 카톨릭에 대단히 적대적이어서 카톨릭교도들을 학살해댔는데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학살한 것임.

즉, 피고가 특정인이 아닌 '카톨릭교도들'이고 판결은 사형이 아니라 '학살' ㄷㄷㄷ

 

 

 

 

 

 

 

 

 

인민법정(People's Court)

나치정권이 설치한 특수법정

정치범들이나 나치에 반대하다 잡힌 사람들을 판결했는데 여기 법원장이 저 악명높은 롤란트 프라이슬러임.

법 해석이 자의적인 걸로 악명 높아서

인민법정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반 나치 세력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기요틴을 사용했음.

단, 슈타우펜베르크 등이 벌인 히틀러 암살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기요틴이 아니라 피아노줄로 교수형에 처함. 이것은 히틀러의 제안이었음.

 

 

 

 

 

 

 

 

 

한국에 대해 쓰고 싶긴 한데 그러면 또 틀틀거릴 전라도틀딱새끼들 나올까봐 이만 줄인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제도다.

'국민의 뜻' 따위보다 절차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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