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시행 날짜: 2024년 5월 20일 대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 제시해야 할 증명서: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외국인: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예외 사항: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온라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건보 자격 증명 가능 의견: 건강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