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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그의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 소송 1심을 맡은 서울 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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