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내 증권사가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 "가상자산법 시행 후 추가 검토"
금융위는 또한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증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작!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발키리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었으며, 첫날 거래량은 46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국내 투자자들,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응은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4.01.11 - [블록체인] -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으로 11일부터 거래 시작! 🚀 #비트코인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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