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33개월 여아, 도랑에 빠져 사망... 상급병원 이송 거부 논란
비트지니
2024. 3. 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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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2024년 3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됨.
- 119 구급대원의 치료로 맥박 회복, 긴급 수술 필요.
- 충북권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 A양은 오후 7시 40분 사망 판정.
[사건 경위]
- A양은 물이 차 있던 약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
-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논란]
- A양 사망 후 상급병원 이송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남.
- 소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 의료 시스템 문제 등이 지적됨.
[느낀점]
- 어린 생명이 떠나간 안타까운 사건.
- 상급병원 이송 거부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
-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및 병상 확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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