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국민연금 탈퇴 불가능?' 연금공단에 탈퇴방법 문의해보니...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지니 2013. 10.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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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해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탈퇴방법을 문의해본 결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도에 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을 관두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탈퇴 개념보다는 납부가 되지 않게끔 납부 중단이라는 용어가 정확하다”며 “만 60세까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만 60세까지는 중도에 연금을 찾아가거나 임의 탈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즉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그간 총납부한 보험료 개월수가 10년 미만이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총 납부한 보험료 개월수가 10년 이상이 된다면 연급 수급 나이에 따라서 연금으로 수급가능하다.

때문에 소득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속하게 돼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도 이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어나는 것은 소득이 없으면서도 노후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납부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윷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이들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중도에 이를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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